14일 창원지법 제6민사부는 "해직교수들의 표현행위에 대한 공익성,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며 창신대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부 과격하거나 감정적 표현이 있으나 의견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덧붙였다.
창신대학과 강 전 총장은 2009년 3월 "해직교수들이 기자회견, 시위 등을 통해 학교 비리의혹을 제기하는 바람에 비리사학으로 낙인찍혀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학교 명예와 평판이 훼손됐다"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냈다.
창신대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회원인 해직교수들은 2008년~2010년 사이 학교 측으로부터 재임용이 거부되자 기자회견, 교육인적자원부 감사청구, 검찰고발을 통해 창신대학 법인의 학교재산 횡령, 부동산 등기법률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