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전환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직원 중 선발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일괄퇴사 처리한 후 정규직 신입 입사로 대우했으며 정규직이 받는 8주 교육이 아닌 1주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차별을 뒀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들 직원의 비정규직 평균 근속 연수가 5년에 달하지만 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차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