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정규직 전환 직원 차별 해소" 인권위 진정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국민은행 노조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941명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시정 진정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5년 전환시험제도를 도입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직원 중 선발시험에 합격한 직원에 한해 정규직 전환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고 일괄퇴사 처리한 후 정규직 신입 입사로 대우했으며 정규직이 받는 8주 교육이 아닌 1주 교육으로 대체하는 등 차별을 뒀다.

국민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들 직원의 비정규직 평균 근속 연수가 5년에 달하지만 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아 임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차별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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