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이준석 비대위원, 검찰 조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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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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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오인서)는 대체 군복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새누리당 이준석(27) 비상대책위원을 13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 위원은 “무단 결근이 아니라 회사에 보고한 뒤 승인받은 것”이라며 “병무청이 실사 뒤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위원의 진술과 고발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이르면 이달 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무소속 강용석(43) 의원은 지난달 10일 “이 위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할 당시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지식경제부 주관 사업에 참여해 회사를 여러차례 이탈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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