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남부구간보다 2.5배가 높은 불공정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성에 입각해 북부구간 통행료를 즉각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1월28일 또다시 물가인상 등을 이유로 통행료를 4300원에서 4500원으로 통행료를 징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는 “고양영업소 등 지선영업소를 개방식으로 전환해 무료통행이 가능하도록 개방할 것”도 요구했다.
특히 시의회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은 경기도를 서울시의 외곽으로 치부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발상된 것”이라며 “명칭을 수도권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하라”촉구했다.
한편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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