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는 "신창원이 지난달 31일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전주교도소로 이감됐다"고 14일 밝혔다.
교도소의 한 관계자는 "신창원이 고향인 김제에서 가까운 전주교도소로 오기를 희망해서 이감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이다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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