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에서 감기약 슈퍼 판매가 논의된 지 15년 만의 성과다.
개정안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약사 눈치보기로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복지위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감기약 편의점 판매가 드디어 가능해진 것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9월 개정안을 발의한지 반년 만에, 지난 1997년 관련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첫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 만의 일이다.
당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의료개혁위원회는 자양강장 드링크류, 스프레이 파스 등 외용의약품, 저함량 비타민·미네랄제 등 영양제, 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 진통제, 진해제 가운데 안전성이 검증된 일부 구급용 의약품은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금연보조제, 소독제, 스프레이 파스, 비타민·미네랄 제제, 치아미백제, 구강세정제, 땀띠 치료제, 피부연화제 등 일부 일반약을 단계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은 물론 슈퍼마켓 등에서 살 수 있게 했다.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가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부터다.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2월 복지부 신년 업무보고에서 감기약 등 일반약의 슈퍼마켓 판매를 거론한 이후 복지부는 관련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는 6월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서 심야·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밝힌 데 이어 9월에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의 선택을 두고 시민단체와 약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국민의 오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히고 “2월 임시국회에서의 약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해 온 약계는 유감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더 이상의 반대 행동은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약사회는 “국회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국민불편 해소라는 요구도 이해하는 만큼 시행 시 의약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확실한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업계는 매출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환영하고 있다.
제약사 관계자는 “당장은 편의점 판매가 가능한 품목은 20여종이지만 앞으로 적용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의 매출이 높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