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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상비약 편의점 판매’ 약사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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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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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은 물론 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ㆍ소화제ㆍ파스류ㆍ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앞서 복지부는 인지도와 안전성 등을 기준으로 24개 허용 품목을 제시했으며, 추가 논의를 통해 일부 약품은 편의점 판매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제시한 의약품은 타이레놀 4개(타이레놀정 500㎎·160㎎·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부루펜 1개(어린이 부루펜시럽)·아스피린 4개(바이엘아스피린정 100㎎) 등 해열제와 판콜에이 내복액·판콜씨 내복액·판콜 500정·판피린티정·판피린정 등 감기약·베아제와 훼스탈 등 소화제·제일쿨파프와 신신파스에이 등 파스류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다만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판매 장소를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제한하고, 하루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규제키로 했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복약 지도가 불가능한만큼 포장에 큰 글씨로 ‘약국외 판매 의약품’임을 알리고 효능·효과·용법·용량·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자세히 표기하게 했다. 어린이에게는 직접 약을 팔지 않는 등 의약품별로 연령 제한을 두고 일반공산품이나 식품과 구분해 진열하되 임산부·음주자 등에 대한 복용시 유의사항을 함께 게시토록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의 관문이 남아있으나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눈치보기’로 유보적 입장을 고수했던 상당 수 의원들이 비판 여론을 의식, 개정안 처리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하던 약사회도 반발 여론을 의식한듯 반대 의견을 한풀 꺾어 개정안 처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법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8~9월께 편의점 등에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외 판매 의약품) 품목 선정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며 “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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