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체보험 가입은 공사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체보험 가입으로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중 사망 때 1억65만원, 1급 장애 때 135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게 되며, 1억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보상도 받을 수 있다.
공사는 보험가입으로 사고나 재해로 인한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줌으로써 공익근무요원의 안정적 복무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홍식 공사 사장은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시민 접점의 최일선에서 사회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리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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