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계룡건설은 지난해 9월 세종시 1-5생활권 중심상업용지 부지에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합쳐 24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었지만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분양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세종시 주택인허가를 주관하는 행정복합도시건설청(건설청)이 주차장 설치 기준을 까다롭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독려하면서 주택법을 개정해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주차장 1대를 짓도록 주차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가구별로 환산하면 3가구당 1대꼴이다.
그러나 건설청은 가구당 1대씩 주차공간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주차 공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성은 떨어지게 된다. 우석건설도 오는 4~5월께 세종시에서 도시형생활주택 600여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지만 주차장 설치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 도시형생활주택은 차량을 소지하지 않은 독신 공무원이 주 수요층으로 주차장 공간을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며 "세종시 중앙행정타운까지 걸어서도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와 BRT 정류장 등이 잘 갖춰졌기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 입주민이 가구당 차량 1대씩을 소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청은 향후 공급될 도시형생활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지 여건에 따라 주차기준을 조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건설청은 3월 말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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