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협박' 전 여직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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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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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300억원대 횡령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방송예술진흥원 김학인(49)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식당 건물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예진 전 직원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배준현)는 15일 김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0억원대 건물을 뺏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기소된 최모씨(39·여)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는 김 이사장의 비리자료를 정리해 모친에게 건넸다”며 “이는 모친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최씨가 공갈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과 협박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비위 사실을 건넸을 뿐이고 건물을 돌려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회복이 대부분 가능해진 점을 고려한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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