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15일 재개발지역의 원룸에서 불법사행성게임 영업을 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심모(3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울산 남구 신정동 재개발 지역의 빈 원룸에 '야마토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불법 영업을 해 6천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재개발지역의 경우 주민이 이미 다른 곳으로 이주해 사람의 발길이 뜸하다는 점을 노려 영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종업원은 붙잡혔으며, 당시 도주한 실제 업주 심씨를 이번에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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