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17일부터 제일이ㆍ에이스저축銀 개산지급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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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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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희준 기자)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9월 영업정지된 제일이ㆍ에이스저축은행의 보호한도(5000만원) 초과 예금자에게 보험금과 개산지급금을 17일부터 제공한다.

15일 예보에 따르면 보험금은 예금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이 한도다. 농협 등 지급대행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지급하게 된다.

예금 중 보험금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분은 예금자가 파산배당으로 받게 될 예상배당률을 고려해 지급하는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는 제일이ㆍ에이스저축은행을 인수한 하나저축은행을 통해 17일부터 정상적인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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