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혜택 및 위생관련 물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또한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등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이와 함께 김포맛집 홈페이지(www.gimpofood.kr)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모범음식점 지정증과 표지판도 교부받아 업소에 게시할 수 있다.
모범음식점 대상은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으로 모범업소 세부 지정기준과 ‘좋은식단’ 이행 기준을 충족한 업소여야 한다.
모범음식점 심사평가단의 현지실사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이는 오는 2월 29일 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식품위생과 식품위생담당(☎031-980-2236)으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