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발제한구역내 불합리한 규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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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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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규정을 과감히 개선한다.

그간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주변지역의 활용사업을 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하는데 큰 제한을 받아왔던 게 사실이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0년 6월 개정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활용에 관한특별법’과 같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을 요구키로 했다.

시와 농어촌공사도 최근 최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백운호수 일원의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본격 시행과 함께 주변지역에 대한 지역 활용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중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 전체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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