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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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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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노력 결의문 채택, 노동부장관에 전달’<br/>‘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도 추진’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 발전과 섬유패션산업 집단화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나섰다.

섬유패션산업 집단화 단지를 조성해 최대 현안과제인 일자리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일군다는 취지에서다.

경기도는 15일 경기도 양주시 한국섬유연구소 열린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노력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성수 국회의원, 현삼식 양주시장은 공동결의문에 서명했으며, 결의문은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양주시는 경기북부지역 섬유패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생산기술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공동 노력하게 된다.

또 일자리와 교통, 주거, 보육, 교육, 문화가 함께하는 융·복합 일자리창출과 양질의 일자리창출, 맑은물 보존을 위해 공동 노력하게 된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산업단지 옆에 기숙사 등 주거시설을 함께 지어 산업단지 근무를 꺼려했던 인력들의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현행 도시개발은 사는 곳과 일하는 곳을 완전히 떼어놓은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일자리와 보육·교육·문화·주택정책이 함께하는 통합적 도시개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현행 도시개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터와 삶터가 따로 노는 것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보육·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각기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같이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새로운 융·복합도시개발 특별법이 이미 인구가 밀집한 도심지역보다는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도심 외곽지역 개발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도 공무원과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원,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 이같은 법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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