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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 현황사진 |
구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로 상당기간 투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울시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2차뉴타운지구(전농동, 답십리동 일대) 0.9㎢, 3차뉴타운지구(이문동, 휘경동 일대) 1.0㎢, 청량리균형발전촉진지구(용두동, 전농동 일대) 0.4㎢ 등이다.
이번 해제에 따라 동대문구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없이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다.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돼 주민 재산권 행사 등 불편사항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6일 매매계약건부터 적용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속적으로 토지시장을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 요청하는 등 지가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는 동대문구 부동산 정보과(☎2127-421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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