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주택토지실장 주제로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졍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과 뉴타운 사업추진 관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등에 지자체가 필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자체는 국토부에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부분임대주택 건설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먼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지자체는 재정비 지구 인근의 입주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자금 지원 안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비 이주수요 분산 유도를 위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SH공사 등의 공공주택 입주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했다.
뉴타운 등 재정비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주택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주택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지자체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세부 사업조정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지자체간 오해가 있었던 추진위원회·조합이 구성된 구역의 실태조사의 경우 지자체가 도정법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마련된 후 주민이 자발적인 동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지원을 확대해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고 뉴타운 해제 지역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 시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지구 추가지정과 관련, 서울시의 2012년 공급계획 1만6000가구(매입 포함) 외에 소규모 가용지 발굴 등으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6차보금자리지구로 선정된 오금·신정4지구도 조속히 지구 지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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