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서장 이경순)는 “경기와 이천·분당을 오가며 주변에 CCTV가 없는 편의점만을 골라 손님을 가장해 침입한 후, 여점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46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해 온 박모(32세)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씨는 지난5일 새벽 2시경 부발읍 아미리 소재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 최모(42·여)씨를 흉기로 위협, 현금 370만원을 강취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460여 만원의 금품을 빼앗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여부로 보아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청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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