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금융사기 女 갑부, 사형 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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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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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우리 기자) 거액의 금융사기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잉(吳英)이 대중의 동정론에 힘입어 사형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첸장완바오(錢江晩報) 15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잉 저장(浙江) 둥양번써(東陽本色)그룹 회장에 대해 "신중하게 처리하겠다"며 저장성 고급인민법원의 사형 선고를 비준하지 않았다.

쑨쥔궁(孫軍工) 최고인민법원 대변인은 "우잉 사건이 언론매체와 사회 각계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며 "해당 사건은 금융·유통 영역에서의 금융사기범죄이고 피해금액도 크지만 내용이 복잡해 신중하게 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기범의 경우 사기 금액에 따라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에서 저장성 고급인민 법원의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국유기업이 아니면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 비판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우잉 동정론'이 거세지면서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을 비준하지 않은 이례적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실제로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薄)에서는 우잉을 동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네티즌들은 "우잉 사건은 현재 중국 민영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 "불완전한 제도 하에 공식적인 금융기구의 지원도 어려운 민간기업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우잉은 농촌에서 태어나 전문대를 졸업한 뒤 고위층을 겨냥한 귀족 미용실을 열었다. 이후 안마·오락·운송부터 부동산·선물 시장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하며 부호 대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녀의 성공 배경에는 피라미드식 자금 모집 방식이 있었다. 우잉은 고수익률을 미끼로 7억7000만 위안(한화 약 1386억원)을 모집한 뒤 이 중 3억8000만 위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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