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대형마트 등 의무 휴업일 지정 추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5 15: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강제 의무휴업일 지정을 적극 추진한다.

이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소비패턴이 전통시장, 관내 상점가 등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내 영업시간 제한 등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등 13개가 해당된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하여야 한다.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