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골목 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를 육성하자는 데 그 뜻이 있다.
시는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경우, 소비패턴이 전통시장, 관내 상점가 등 지역상권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내 영업시간 제한 등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등 13개가 해당된다.
이들 점포는 0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며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 휴업하여야 한다.
의무 휴업일 지정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증진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