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 제1행정부는 15일 ‘4대강 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장관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을 상대로 낸 ‘4대강 종합정비 기본계획 및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 자체의 절차상 하자일 뿐,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처분에 승계된다거나 영향을 미쳐 이 사건처분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한편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며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법,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