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두 회장, 그린손보 지급여력 조작"..증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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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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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전체 자산운용의 21%를 주식에 투자"

(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15일 제4차 정례회의에서 그린손보의 이영두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5명과 계열사 임직원들을 위험기준 자기자본(Risk Based Capital, RBC)비율을 높이기 위해 분기말 주식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그린손보는 보험영업 부문에서 손실이 누적돼 RBC 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매분기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증가시켜 RBC비율을 150% 이상으로 높이기로 계획했다. 이후 투자자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거래량이 적어 인위적인 시세조종이 용이한 5개 종목 주식을 대상으로 주로 분기말 장종료 무렵에 집중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어 투자여력이 소진되자 계열사 및 협력사를 동원해 지속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

통상 보험사는 운용자산 가운데 8% 내외를 주식에 투자한다. 하지만 그린손보는 전체 자산운용의 약 21%를 주식에 투자했다. 상장주식 보유금액 중 시세조종 5개 종목이 약 80%를 차지하는 등 (2011년 3월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운용을 비정상적으로 해왔다.

증선위는 이 회장 등 임직원들이 지난 2010년 3월에서 2011년 9월의 기간 중에 모두 총 5167회(1051만4797주)에 걸쳐 시세조종주문을 제출해 5개 종목의 주가를 매분기말 평균 8.95%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RBC 비율을 분기말 평균 16.9%p(추산치) 높인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그린손보는 2010년 3월부터 5분기 연속해 분기말 RBC비율을 150% 미만에서 150% 이상으로 높였다.

한편 그린손보의 현재 위험기준 자기자본은 14.3%(2011년 12월말 기준)로 누적순손실은 809억원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2일 RBC비율 기준 미달 및 경영실태평가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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