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나주시 등 25개 지방자치단체의 2009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계약과 관련 토착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각 지자체에 15일 통보했다.
제주도는 K모 도의원이 2006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재직하는 동안 본인 및 배우자의 지분이 60%를 소유하고 있는 건설사에 ‘어린이 교통공원 내 동선 포장공사’등 11건 1억6555만원 규모의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1월부터 시행된 지방계약법 제3조 규정에 따르면 ‘지방의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 감사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태만’으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제주시장에게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A 공무원은 2009년 1월9일부터 지난해 1월18일까지 건설업등록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5개 건설업체가 허위의 채권 매매영수증을 제출하여 건설업 등록을 했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통보’에 관한 공문을 접수받아 위반업체에 대해 건설업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위반업체 중 4개 건설업체가 총 8건 등의 불법 공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도를 상대로 공무원에게 향응 등 뇌물을 준 건설사에 대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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