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부(강형주 부장판사)는 15일 명지학원 교비 727억여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1735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기소된 유 전 총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이 난 일부 횡령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으나 형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유 전 총재는 명지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학원 자금 727억여원을 횡령하고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기 위해 1735억여원을 부당지원해 재단에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전 총재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던 명지건설의 부도를 막고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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