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울산 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김모(49)씨 등 2명을 적발했다.
김씨는 이달 초 울산 남구의 자신의 집에서 히로뽕을 3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히로뽕을 수백만원을 받고 세탁업자 이모(47)씨에게 판매했으며, 이씨는 울산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 화장실에서 히로뽕 일부를 투약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남구지역에서 발생한 '다방 여주인 살해사건'을 수사하던 중 DNA감식을 통해 두 사람의 마약 투여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도치상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김씨를 추가로 입건했고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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