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가 지난달 17일 도에 보낸‘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매립권 취소청구’에 대해 최근 답변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답변서에서 마을회가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해 매립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률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마을회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도는 마을회가 해군이 매립 공사 이전에 오탁 방지막과 임시 침사지ㆍ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관련 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취소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오탁 방지막은 현재 설치가 완료됐고 나머지는 조건에 맞게 설치하고 있다고 맞섰다.
해양 영토 보호와 남방해역 해상 교통로 확보 등 해군이 주장하는 해군기지 건설 사업 취지와 목표가 허구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군기지 건설은 국방전략과 관련된 국가정책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인 제주도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강정마을회는 조만간 내부 의견을 정리해 행정소송 제기 등 향후 대책을 세워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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