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인 협박' 한예진 경리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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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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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5일 김학인(49ㆍ구속기소)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을 협박해 10억원대 부동산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한예진 전 경리직원 최모(37ㆍ여)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모친과 공모해 김 이사장의 비위행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실제로 김 이사장을 협박해 식당 건물과 약속어음 등 모두 13억3000만원 상당을 뜯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득액이 13억3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최씨가 김 이사장에 대한 협박 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서류와 약속어음을 보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모친인 김모씨와 함께 김 이사장의 횡령 등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경기도 파주 소재 M 한식당 소유권 등 13억원 상당의 재산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으며 재판 도중 보석으로 석방됐다. 최씨 모친은 기소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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