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SSM 심야영업 제한·월 2회 휴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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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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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달 2차례 이상 쉬고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 제출됐다.

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문수(44·성북2), 서윤기(42·관악2)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이틀,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이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품폭의 판매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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