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김문수(44·성북2), 서윤기(42·관악2)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24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했다.
조례안은 중소상인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이 의무휴업일을 한 달에 이틀, 일요일로 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영업을 제한하고 소상공인이 영업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품폭의 판매도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