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시의회에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요구하여 왔으나, 이를 집행부에서 받아 들여 지지 않아 현재까지 추진 하지 못하고 대립각을 세워왔었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2월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학병원 위탁운영에 대한 상위법 저촉사항이 해제된 것.
따라서 이번 재의요구 철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시의회 장대훈 의장은 “성남시 의료원 설립 관련 조례의 재의 요구 철회는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조례를 공포해 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시민을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되 대의를 위해선 서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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