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불법ㆍ유해 수산물 가공ㆍ유통사범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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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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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불법 유해 수산물 가공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해경청은 독극물인 양잿물을 이용한 수산물이 가공 판매되는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위생사범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오는 4월말까지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최근 가성소다 등 인체에 유해한 화학약품을 이용해 수산물의 중량을 부풀려 전국적으로 유통시킨 수산물 가공업자를 검거, 국민 먹거리 안전에 경종을 울린 바 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수산물의 중량을 허위 표시한 가공ㆍ유통사범이며, 기존 원산지표시위반 사범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전국 일선서에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국민들의 먹거리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상거래 유통질서를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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