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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판(물막이판)이 설치된 모습 |
시는 최근 1~2년간 집중호우 시 빗물이 저지대 영업장에 넘쳐 흘러들어와 영세 소상공인 인명피해와 피해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일반주택에서 점포로 넓혔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저지대 및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 과거 침수피해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점포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2년 동안 침수피해를 당했던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업종별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외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다.
시는 점포 1곳 당 100만원, 건물 1동당 최대 5곳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2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자치구와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부득이하게 구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이 입주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에게도 설치비의 일부를 분담토록 할 계획이다.
차수판 설치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각 구청 건축과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건물 소유주가 아닐 경우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신청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구청을 통해 차수판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걱정 없이 영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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