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불법 주ㆍ정차 차량의 소유주에게 미리 단속 대상임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한다고 16일 밝혔다.
문자를 받고 5분 안에 차량을 이동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상습적으로 불법 주ㆍ정차하는 사례를 막고자 문자 서비스는 하루에 2차례까지만 해준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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