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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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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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무질서한 불법행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과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등 각종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주민 등이 농수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업 관련 시설을 무단용도변경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병행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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