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백운지식문화밸리 조성사업과 장안지구, 오매기지구 등 각종 개발 분위기에 편승해 일부 주민 등이 농수산물보관창고, 버섯재배사와 같은 농업 관련 시설을 무단용도변경하고 비닐하우스 안에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단속반원을 투입, 위법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사법기관에 형사고발을 병행하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