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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군포시청) |
시는 최근 한 달 동안 군포뉴타운 지구 내 14개 구역 중 조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연번이 부여되지 않은 6개 구역(금정1~4구역, 군포4·8구역) 토지 소유자 4천850명을 대상으로 등기우편 발송·회신을 통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54.8% 2천658명이 찬반 의사를 표현했고, 이 가운데 35.8%인 1천737명이 개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는 것.
또 6개 구역별 반대의견 비율도 최소 26.7%, 최대 48.3%로 나타나 경기도 관련 조례에서 규정한 ‘토지등 소유자의 25% 이상 반대시 촉진계획 변경(지구해제 또는 개발계획 변경)’ 조건을 충족해 군포뉴타운 사업 추진 방침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한편 시는 이번 결과를 경기도로 즉시 보고하는 한편 오는 3월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군포뉴타운 계획변경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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