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비방' 신동욱씨 징역 1년 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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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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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60)의 홈페이지에 비방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신동욱(44) 전 백석문화대 교수가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권기만 판사는 16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박 위원장의 여동생인 근령씨의 남편이다.

재판부는 “육영재단 강탈사건의 배후에 박 위원장이 있었다거나 박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54)가 중국에서 자신을 납치·살해하려 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면서 “이로 인해 박 위원장 등은 지속적으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육영재단 강탈사건 배후에 지만씨가 있었다는 신씨의 주장은 허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씨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씨는 2009년 3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8명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했다” 등의 글을 4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10월 “박씨가 2007년 7월 중국 청도로 자신을 유인해 살인하려 했다”며 고소장을 작성해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수사결과 신씨는 2007년 1월께 중국 청도 소재 유흥주점에서 마약소지 및 성매매를 시도한 혐의로 중국 공안에 체포됐을 뿐이고 박씨가 신씨를 납치·살해하려 한 사실이 없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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