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경찰서는 16일 같은 학교 후배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C모(15ㆍ중3)양 등 여중생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C양 등은 지난 9일 오전 10시30분께 학교 체육관 앞에서 K모(14ㆍ중2)양 등 후배 4명에게 현금 2만원을 가져오라고 시켜 9000원을 갈취한 뒤 나머지 1만1000원을 더 걷어오라고 협박하는 등 지난 2010년 8월께부터 지금까지 후배 7명에게 모두 33회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학교 교실이나 복도, 도로변 등에서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생일과 졸업선물, 밸런타인데이 선물 등을 요구하며 현금, 옷, 화장품, 목걸이 등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담당 형사들을 피해 학생들의 멘토로 지정해 카카오 톡 등을 통해 수시로 상담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에 나서는 한편 가해학생들에게는 보복 폭행을 하지 못하도록 수시 면담과 선도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