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헌옷 등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 등을 수거하기 위해 민간업체들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설치해 놓은 의류수거함이 무단투기 장소로 변하고 있다는 것.
또한 노후되고 파손된 수거함이 곳곳에 방치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에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을 마련.시행할 계획이다.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에는 서구에 설치가 가능한 의류수거함의 디자인, 색상, 재질 등을 규격화하고, 폭 15m이상 도로변에는 설치를 못하게 했다.
또한 수거함간 간격 100m이상 유지 및 수거함 설치시 사전 주민동의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해야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구는 의류수거함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중 설치 업체와 간담회를 실시,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에 대한 설명과 설치 업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간담회 개최 후에는 설치 업체 스스로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에 따라 정비할 수 있는 자진정비기간을 5월까지 정해준 후 정비가 되지 않은 의류수거함에 대해선 6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 강제 철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의류수거함 관리 지침 마련 시행으로 의류수거함을 적정, 관리해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본래 취지도 살리고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는 국제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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