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중급인민법원이 승부조작 및 뇌물혐의로 기소된 중국 축구 심판들에게 1심 재판에서 최고 7년의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승부 조작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148만 위안과 10만 홍콩달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황쥔제(黃俊杰)의 변호사인 류웨이(劉煒)가 1심 재판 판결 후 기자들에 둘러싸여 판결 결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단둥=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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