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창원시는 보상 금액은 피해 산정액의 80%까지, 최대 500만원이며, 오는 11월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범위는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의 60%로 최대 1000만원이다.
피해 보상과 예방시설 지원 접수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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