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농가 80%까지 보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2-16 1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창원시, 야생동물 피해농가 80%까지 보상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창원시가 야생동물로 피해를 본 농가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16일 창원시는 보상 금액은 피해 산정액의 80%까지, 최대 500만원이며, 오는 11월말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생동물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시설 설치비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범위는 철선 울타리,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의 60%로 최대 1000만원이다.

피해 보상과 예방시설 지원 접수는 읍ㆍ면ㆍ동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