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일반휴게음식점, 유흥·단란주점 등이다.
지원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교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개보수 등이다.
모범음식점의 경우 위생관리시설 개선과 음식점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유흥·단란주점의 경우 영업장 시설개선은 제외된다.
융자규모는 1개 업소당 최저 2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이다.
융자기간은 시설 개선의 경우 2년거치 3년, 화장실·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이며, 연 이자율은 1% 수준이다.
문의 양평군청 지역경제과 생활위생팀(☎031-770-2234).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