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중학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교사 K(37)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제자들에게 체벌을 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의사와 상관없이 몸을 만져 제자들이 불쾌하게 느끼고 있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추행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도덕 교사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지만 성 관념이 성숙하지 못한 여중생 제자들에게 성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죄판결로 교사직을 잃게 돼 교단에 설 수 없게 됐고 성범죄 전력이 없어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김씨는 2009년 제주시내 모 중학교 수업시간에 A양에게 벌을 주면서 다리를 만지고 방송부실에서 B양 등 2명의 얼굴을 강제로 비빈 혐의 등으로 2011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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