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뻔한 쇼 불량주부는 진행자간 대화 형식으로 여성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으로 부부의 성관계 또는 건전치 못한 남녀관계와 관련한 음란․선정적 대화내용을 방송하고, 청소년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내용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했다.
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이 주부를 주된 시청대상으로 제작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성과 관련한 노골적 대화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점,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여러 차례 순환 편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하였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정제재조치에 해당하는 ‘시청자에 대한 사과’와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함께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특정 협찬주와 상품에 노골적으로 광고효과를 준 채널A ‘이수근의 바꿔드립니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위원회는 특정 제품에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을 출연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반복적으로 고지하고, 간접광고에서조차 금지행위로 규정한 상품명을 직접 언급하는 등, 협찬주와 상품에 사실상 직접적인 광고효과를 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신생 방송사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회의에서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한 3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과 수돗물에 대해 불신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상품판매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나치게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해외제작 프로그램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5조(성표현) 관련 규정을 위반한 MGM의 ‘셀레브리티 부인의 우울’, CNTV의 ‘뜨거운 열정’, ‘정사의 미로’ 3개 프로그램에 대해 각각 경고를 의결했다.
정수기를 소개․판매하면서, 시청자로 하여금 일반적인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까지 불신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오쇼핑 ‘노비타 프리미엄 렌탈 냉온정수기’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사안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언급한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한 CBS-AM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부’와 대립되는 의견이 존재하는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해 특정 신문의 사설과 기사만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SBS-AM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대해 각각 주의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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