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단체는 (사)대한미용사회 해남군지부, 조례동금당구역(순천), 광양구역, 여수신기동B구역, 여수학동A구역, 여수학동C구역, 여수교동A구역, 여수선원동구역 등 8곳이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월부터 7월 사이 협회 사무실 또는 회원 사업장에서 월례회의, 구역회의 등을 통해 종전보다 일제히 약 20%의 요금을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안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사무소는 이들 사업자단체와 사업자들이 담합을 파기하고 종전 요금으로 환원하는 등 스스로 시정을 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경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광주공정거래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물가불안기에 편승한 불법적인 짬짜미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여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