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학교폭력의 온상인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달 23일까지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유해업소와 영업 규정 위반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단속대상은 학교주변 PC방과 멀티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다.
또 학교주변에서 금품을 빼앗거나 폭력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의 30%가 학교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교육청 등과 협조해 민관합동 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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