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남도내 모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 등 지방의회 의원 5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6개 면ㆍ동 지역 의정보고회를 마친 후 각각 20∼50여명의 참석자에게 1인당 1만∼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에 참석, 음식물을 제공받은 만큼 해당 주민들에게 30배의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음식물을 제공받은 주민 140여명은 1인당 30만∼90만원, 총 7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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