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형사2부는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미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됐던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대표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종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6년 2억7200만원을,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 임건우 전 회장은 징역 3년, 김모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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