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만성신부전증과 근육병, 혈우병 등 133종에서 건선척추염이 추가된 134종에 대한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 호흡보조기·기침유발기 대여료 지원대상도 8종에서 10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간병비 지원 대상도 8종에서 13종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지원요건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가액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36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다.
호흡보조기와 기침유발기 지원의 경우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 질환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관할 보건소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보건소 홈페이지(www.guri.go.kr/health)를 참조하거나 지역보건팀(☎031-550-86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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