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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비석유 이란교역 제재 "한국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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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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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미국이 국방수권법에 따라 다음달부터 제재에 들어가는 이란과의 '비석유부문 교역'에 대해 한국은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9일 "비석유분야는 정부 소유나 통제 하의 은행을 통해 거래하면 예외를 인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정부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예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석유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애를 받지 않게 됐다.

현재 이란과 교역하는 국내 기업은 2000여개로 대부분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무역금융을 이용한다. 우리나라는 비석유부문 제재에 대비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 미국에 대표단을 보낼 방침이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비석유부문 제재와 관련해 한국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양국 모두 이해하고 있다'며 "당초 이란 제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 미국에 대표단을 보내려고 했는데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석유부문은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국방수방권의 예외로 인정받으려면 상당한 수준으로 원유 수입을 줄여야 한다.

이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3월 말까지 석유시장 동향을 보면서 석유부문 제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협상 대표단은 제재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 전후로 보내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수권법은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금융기관과 미국 금융기관 간의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비석유부문 제재와 원유시장 동향을 고려해 다음달 말까지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석유부문 제재를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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