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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미술관에 작품기증땐 60% 세금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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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0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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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미선 화랑협회장 "양도세 대체법안 '미술관법' 이르면 5월 국회발의"

20일 서울 사간동 한식당에서 만난 제 16대 화랑협회장에 재선한 표미선회장이 
임기기간 펼칠 공약사업에 대해 말하고 있다./사진=박현주기자

(아주경제 박현주기자) "내년에 시행될 양도소득세 부과안을 보완할 대체 법안으로 미술관법을 추진중입니다. 총선이 끝난 오는 5월경 소속 의원들을 만나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3일 경선을 거쳐 사단법인 한국화랑협회장에 재선한 표미선 회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미술품 양도소득세 대안제도를 지난 임기때부터 추진해왔다"며 "이번 임기(3년)기간동안 양도세법을 미술관법으로 꼭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표 회장은 그동안 경제계, 법조계 전문가와의 사전 연구를 통해 준비해온 대체 법안인 미술관법을 여야 대선캠프에서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법안은 화랑협회를 포함해 한국미술협회 전업작가회등 7개 단체 명의로 정식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회장이 추진하는 미술관법은 기업이 그림을 구입해 미술관에 기증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법안을 말한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조윤선 한나라당 의원이 (10%)감면세안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표회장은 "당시 맥이 빠져 손가락을 까닥이지 못할 정도로 힘이 들었다면"서 "미국 미술관법은 90% 감면혜택이 있지만 이는 바라지도 않고 화랑협회가 추진하는 미술관법은 기업이 미술품을 기증할 때 60% 감세하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업이 미술품을 구입하면 300만원까지만 손비처리되는 정도다.

표회장은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없기 때문에 미술작품을 구입하기를 꺼려하고 또 비자금 사건으로 불미스런 일에 연루될까봐 미술계에 스폰 조차 하는 것도 꺼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화랑협회가 추진하는 미술관법 방향은 세금감면 혜택을 60% 공제외에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종전 작고작가 6000만원이상에서 1억원으로, 점당 300만원까지 손비처리를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미술품을 1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양도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환갑이 훨씬 지난 나이, 쉴새없이 공약사업을 토해내는 표회장은 에너지가 넘쳤다.

"미술품 양도세 종합과세는 미술시장에 예측 불가능한 타격을 줄 것이 자명합니다. 일단 양도세 폐지 유보를 떠나 미술시장이 살아야 화랑도, 작가도 살 수 있어요. 미술관법은 기업은 화랑을 통해서 구입한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하도록 하고 화랑과 작가가 다같이 공존할 수 있는 미술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입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술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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