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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금액·건수 제한… "보험사기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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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2-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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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 회사원 A씨 등 일가족 5명은 21개 보험사에 85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0회의 보험사고로 가족 합산 2800일 이상을 입원했다. 이들 일가족이 챙긴 보험금은 무려 7억원에 달했다.

앞으로 이처럼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내거나 다수의 보험사에 비슷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타내는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중 보험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험계약 모집 시 지켜야 할 ‘계약인수 모범규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험사기를 염두에 둔 계약을 미리 차단해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계약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가 적발된 가입자 수는 3만8511명에 달했다. 적발금액은 5187억원 수준이었다.

모범규준에는 보험사가 자사와 타사를 포함한 담보별 가입한도를 설정하고 한도를 넘겨 계약을 인수하려는 심사 담당자의 경우 사유를 적어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다른 보험사의 가입 여부와 보험금 지급 실적을 확인해 단기간 내에 특정 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거나 월소득을 상회하는 보험료를 내는 계약을 걸러내기 위해서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일부 보험사는 판매실적 등을 계약심사 부서의 성과 평가에 반영해 심도있는 심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7년간 보험사기로 적발된 가입자의 1인당 평균 보험가입 건수는 9.8건에 달했으며, 10건 이상 가입한 사람은 전체 적발자의 38.6%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모범규준은 피보험자의 과거병력이나 현재 건강상태, 직업, 취미 등 다양한 위험속성을 반영해 위험등급을 분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다수 보험 가입자에 대한 재정적 위험 평가방법, 계약적부조사 실시 대상 등을 심사기준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고 보험사기 발생 계약의 경우 심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기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제도(RAAS)를 통해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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